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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둘러싼 논란 종결! CCTV 규제/관리 방침 알려드립니다 (feat. 개인정보보호)

goodrich-official 2024. 11. 21. 10:25

안녕하세요.

굿리치의 'Algedi'입니다.

 

이 건물도, 저 건물도 심지어 길 가다가도!

요즘 CCTV는 어딜 가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땐 참 고맙다가도

때로는 사생활이 너무 노출되는 것 같아 찝찝하기도 한데요.🤔

 

CCTV를 통해 오늘 하루 누군가의 움직임을

전부 파악할 수 있을 정도라는 뉴스를 보니

마음이 더 불편해지는 것도 같습니다.😦

CCTV에 찍힌 내 모습을 누군가 마음대로

지켜보고 있을 것도 같구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ㅎㅎ)

 

그래서 오늘은 CCTV와 개인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CCTV의 2가지 유형

 

법에서는 카메라를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 볼 CCTV는 고정형에 해당하죠. 사실 이 2개는 나누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 카메라의 영상 처리 방법은 매우 매우 비슷합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만 있을 뿐이죠. 따라서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를 잘 알게 된다면 고정형 뿐만 아니라 이동형 카메라까지 알고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CCTV에 대한 오해 ①
아무 데나 설치한다?! NO

CCTV는 정말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CCTV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CCTV에도 설치 규칙이란 게 있습니다. CCTV속에 찍힌 모습도 개인 정보로 처리하기 때문에 나름 엄격한 규칙을 지켜야 하죠. 👍

 

제가 학생 때 학교 과제를 위해 찍어둔 사진인데 이렇게 다시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ㅎㅎ

위 사진에 CCTV에 대한 모든 게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천천히 CCTV 설치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첫 번째는 <설치 목적>입니다. CCTV는 막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사진에 있는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예방이며 우리가 보는 CCTV 90%이상은 해당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해당 경우가 아니라면 CCTV를 설치를 하면 안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2️⃣두 번째는 사진과 같은 <안내판 설치>입니다. 만약 CCTV를 설치하게 된다면 '현재 촬영 중'이라는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안내판에는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 책임자의 연락처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위 사진은 정말 모범적인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봐두셨다가 
오늘 출근길에 혹은 등굣길에 표지판이 어디 있나~ 하고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

한 가지 TIP을 더 드리자면, 고층 건물이나 아주 넓은 건물의 경우에는 입구 근처에 잘 보이게 설치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외에도 CCTV 설치 시 지켜야 하는 다른 조건들도 더 있는데요. 지루하실 수 있을테니,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 3️⃣세 번째.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 4️⃣네 번째.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다섯 번째. <관리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CCTV에 대한 오해 ②
내 정보는 누구나 볼 수 있고
오랫동안 저장된다?! NO

그래서 좋아. 설치하는 것 까지는 괜찮은데 "내 개인정보를 내가 관리할 수 없는 거 아니야?누가 내 모습 마음대로 보면 어떡해?"  라는 의문은 아직도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있고요. 🙌

 

사실 위에서 빠르게 넘어갔던 네 번째, 다섯 번째 항목을 다시 살펴보면, 간단하고 당연한 얘기 같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CTV의 보안성에 대한 우리의 의문을 해소하고, 개인정보를 지켜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CTV의 영상은 함부로 열어봐서는 안 되며, 열람에 대한 기록이 반드시 저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저장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3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을 살펴볼 경우 법적 근거나 정보주체 (개인정보의 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만약 열람을 하게 되더라도 관찰 대상을 제외한 이들에겐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하여 불특정다수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어쨌든 법 조항으로는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지만, 그 안에 내포된 세부사항들은 모두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며, 이러한 원칙들이 모여 우리의 개인정보는 오늘도 안전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한 걸음 더, 블랙박스

오늘은 CCTV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 보았~...이라며 글을 끝을 내려고 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TMI를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기록하면 생각나는 것 중 하나, 바로 블랙박스! 그런데 여러분 블랙박스는 이동형일까요? 고정형일까요? 차가 이동하니까 이동형? 그래도 차 유리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고정형? 안타깝게도 둘 다 정답은 아닙니다.‼️

 

블랙박스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CCTV와 같은 규제나 제약이 딱히 없죠. 하지만 차량 내부를 찍는 카메라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판단하여 CCTV와 비슷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어때요, 같은 카메라여도 그 특성에 따라 규제 대상인지 아닌지도 나뉜다고 하니 흥미롭지 않나요? 미묘한 차이이지만 아는 자에게만 보이는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CCTV와 개인정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소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저는 여러분이 편의점이나 회사 건물들을 들어갈 때

설치 표지판이 있는지 한 번이라도 살펴본다면

오늘의 글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굿리치의 Algedi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글은 '삶을 풍요롭게 Enriching Life, 굿리치㈜'

임직원이 직접 작성, 발행하는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