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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받는 명함 속 개인정보 이야기 (feat. 개인정보수집동의)

goodrich-official 2024. 12. 4. 10:05

 

안녕하세요.
굿리치의 'Algedi'입니다.

 

취업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인사를 할 때

학생일 때와는 다르게 '이것'이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명함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주고 받는 명함에도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지금부터 명함해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전달 드릴테니

재미있게 지켜봐 주세요 :)🙆‍♀️

 

 

들어가기에 앞서
명함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것

인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명함에는 생각보다 많은 개인정보가 들어있습니다. 회사정보, 이름. 직함, 이메일, 휴대폰, 직장 번호 등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개인정보만 해도 벌써 5가지가 넘어가게 되죠. 이 정보들은 개인을 유추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곤 합니다. 검색엔진에 이름과 연락처만 조합해서 검색해도, 그 사람에 관련한 대부분의 신상은 다 알 수 있으니까요.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명함 수집 시에도 지켜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의 경우 상대의 수집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제가 처음 쓴 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수집 동의서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당연히 있을 리 없죠. 그렇다면 명함은 어떻게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할까요? 바로 명함을 교환하는 행위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묵시적인 동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통상적인 관례로 인해, 우리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들고 다니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개인정보 수집 동의도 받았으니~
사용 범위는 내 마음대로?!

그렇다면 명함을 교환하면서 수집 동의도 받았겠다. 명함의 적힌 개인정보는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또한 법에 명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

 

"명함 또는 그와 유사한 매체(이하 "명함 등"이라 함)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명함 등을 제공하는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즉, 사회통념상이긴 하지만 명함에 있는 정보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구매하고 배송을 위해 명함을 전달했다고 했을 때, 해당 명함은 배송 업무를 위해 제공했다는 객관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해당 업무 외에 이용을 해선 안됩니다. 하지만 물건 구입을 구입하려고 정보를 받기 위해 명함을 제공했다면 그 명함을 '받은' 사람은 물건에 대한 정보 같은 마케팅 정보를 문자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묵시적, 사회통념상 일종의 마케팅 수신 동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


명함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
사용 기간은 언제까지?

명함을 상대방이 버리지 않는 이상 반영구적으로 개인정보가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명함 또한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 명함을 이용한 개인정보 사용하지 마세요!" 라고 의견을 전달한다면 더 이상 개인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원칙적으로는 즉시 명함과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즉, 사용 기한은 개인정보의 주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흔치는 것이 함정(?) 아닌 함정이겠군요. 🤔

 

여튼 명함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 권한에 대한 존속 여부는 명함의 주인에게 달려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

 


 

오늘은 명함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저 명함을 주고받을 뿐인데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법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흥미롭지 않나요?

그럼 다음에는 더욱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굿리치의 Algedi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글은 '삶을 풍요롭게 Enriching Life, 굿리치㈜'

임직원이 직접 작성, 발행하는 콘텐츠입니다.